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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 369만원 이하 가정 유치원 학비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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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 369만원 이하 가정 유치원 학비 수혜
작성자 : 김재석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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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의 2007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월평균 소득 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의 자녀는 다음달부터 유치원 수업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이 전년도 2천962억원보다 39.3% 증액된 4천156억원으로 책정됨으로써 수혜 대상 아동이 지난해 20만6천명에서 33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로써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인정액 318만원에서 369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돼 사립 유치원생 15만2천명에게 월 16만2천원의 교육비 전액을 지급하고 공립 유치원생에게는 월 5만3천원이 균등하게 제공된다.

소득인정액은 모든 가구원의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유치원 수업료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

만 3ㆍ4세 아동을 둔 월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는 소득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눠져 월 최고 18만원에서 최저 3만2천400원까지 차등 지급받게 된다.

한 가구에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동시에 두 명 이상이 이용할 경우에는 맏이를 제외한 아동들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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