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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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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종합)
작성자 : 김재석 작성일 :
전화번호 02-2217-4356

최근 진행되는 가족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8일 국무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함께 가는 가족 2010'을 발표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핵가족화와 저출산으로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등으로 가족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재생산과 돌봄, 복지 등 전통적인 가족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 1년간 각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와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2010년까지 시행될 1차 계획은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민주적 관계와 가족의 다양성 존중, 정책 조정과 가족지원체계 강화를 꾀할 방침이다.

정책 과제는 크게 ▲가족 돌봄의 사회화 ▲직장ㆍ가정의 양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 ▲새로운 가족관계와 문화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등 6개 영역으로 나눴다.

돌봄의 사회화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양성, 육아휴게소 운영 확대,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 무상 보육료ㆍ교육비 지원 확대로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국ㆍ공립 보육시설이 지난해 1천352개에서 2010년에는 2천700개로 배증하고, 육아비용 부모 부담률은 62%에서 42%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가족간호휴직제 도입이 검토되고, 노인요양보호시설 확충, 가사ㆍ간병 도우미 지원 사업 등도 병행된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성의 가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도입, 여성 육아휴직요건 완화, 산전후 휴가급여의 고용보험 부담 확대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26%, 1.9%에 머물렀던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2010년까지 각각 36%, 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다.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여성재고용장려금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고,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설도 검토키로 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돼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현행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가칭)으로 개편하고, 이혼시 자녀양육비 청구와 지급 관련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아동수가 현행 2만3천명에서 4만6천명으로 늘고, 한부모가족 빈곤율은 36%에서 32%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급증하는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의 실태 조사가 추진되고, 현행 51개에 불과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도 2010년까지 200개로 늘릴 방침이다.

장시간 근로, 비탄력적 근무제도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해왔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가족친화마을환경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이 제정된다. 또, 탄력근무제와 주40시간제 시행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통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늘리며, 가족친화지수 개발과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으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호적법을 대체할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이혼시 재산 균등 분할 등 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가족정책의 총괄, 조정과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을 위해 2010년까지 전국 시ㆍ군ㆍ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5년 단위로 전국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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