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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재산권 강화한 민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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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재산권 강화한 민법개정안
작성자 : 김재석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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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일 발표한 민법개정안은 아내의 재산권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시 배우자의 지분을 전체 상속분의 절반으로 정하고, 결혼 중에도 재산분할청구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신의 명의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여성계 및 학계의 요구와 양성평등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환영할 만하다.

상속시 배우자가 결혼 중 이룬 재산의 절반을 받는 것은 타당하다.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1%를 기록했다. 여성의 가정경제 기여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부부 중 한쪽이 돈을 버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배우자의 협조와 뒷바라지 없이는 사회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대다수 여성은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해 왔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육아 등으로 직업을 갖기도 어려웠다. 아내의 가사노동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의미가 크다.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배우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도 취약한 여성의 경제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현행 부부별산제는 부부 이혼시 등에 적지 않은 문제를 낳았다. 심한 경우 배우자가 이혼에 대비해 재산을 미리 처분함으로써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도 적잖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며 부작용도 우려된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현행 60%에서 50%로 줄어든다.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를 강화하자는 입법취지가 퇴색된 조치여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또한 노년재혼을 가로막는 역기능을 낳을 수도 있다. 배우자의 50% 상속 지분 때문에 재혼 당사자나 자녀가 부담을 갖기 쉽기 때문이다. 재혼 전에 상속분을 확정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혼인 중 재산분할은 자칫 이혼을 부추기거나 상속세 등의 조세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보다 치밀한 대안을 마련해야 개정안의 좋은 취지가 살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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