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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330만원이하, 내년부터 육아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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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330만원이하, 내년부터 육아비 혜택
작성자 : 김재석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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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월소득이 330만원 이하인 가구는 육아비(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육아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6만~35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육아비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기획처는 여성가족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 때부터 이같은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인정액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333만원, 4인 가구 기준 353만원이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이 오르지 않더라도 월소득이 333만원 이하면 육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까지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 계층까지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졌다. 지금까지 월소득 233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올해의 경우 만 5세 이하 아동 60만명에 대해 총 7910억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졌다. 현행 육아비 지원액은 6만~35만원 수준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과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육아비 지원 기준이 되는 가구별 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금융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월급이 330만원 이하라도 이자소득 등이 많으면 육아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기획처는 올해 어린이 관련 지원 예산이 총 1조3928억원으로, 지난해 9311억원보다 49.6%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아비와 육아교육비 등 보육·입양 관련 예산은 1조681억원으로, 지난해 7077억원보다 50.9%나 늘었다. 특히 육아교육 지원 예산은 1997억원으로 129.3%나 증가했다.

저소득 어린이 지원 예산도 올해 888억원으로 59.7%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부방' 등 지역아동센터 지원액은 188억원으로 283.7% 늘었다. 올해 실종아동전문기관 운영에도 처음으로 8억원이 지원됐다.

변양균 기획처 장관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도록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국민 개개인의 삶 전체에 걸쳐 정부가 얼마나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출생에서 보육, 교육, 취업, 퇴직, 노후생활, 사망 단계까지 생애 모든 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한 분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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