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예산안에 양성평등정책예산 항목이 신설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23일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사업설명자료 항목에 관련예산이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예산인지,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됐다.
또 그 대상사업으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적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각 부처의 장이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요구토록 명시, 양성평등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처럼 예산안에 성별영향평가 항목이 별도로 신설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는 성별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그 평가 결과를 감안해 예산을 요구토록 한다는 포괄적 규정만 들었을 뿐 구체적 대상사업과 자료작성 방법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후 별도 통보한다고만 규정됐다.
이 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반영하고 정책효과가 양성평등에 기여토록 하는 ‘성인지 정책’을 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시도된 양성평등 항목 신설은, 그간 여성계 등에서 꾸준히 요구돼 온 성인지 예산 도입의 첫 걸음으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