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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에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이용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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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에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이용권 부여
작성자 : 김재석 작성일 :
전화번호 02-2217-4356

앞으로 중증 장애인이나 맞벌이 가정 자녀도 국공립이나 법인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일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오늘부터 국 공립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대상을 종전 저소득층 자녀 위주에서 맞벌이 가정 자녀 등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 이어 중증장애인의 자녀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맞벌이 가정 자녀 순으로 입소 순위가 법제화돼 이들 계층의 보육시설 이용이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은 늘었지만 취업부모를 위한 지원 정책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보완책은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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