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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시범 실시-[YTN 2006-02-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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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시범 실시-[YTN 2006-02-16 16:18]
작성자 : 김재석 작성일 :
전화번호 02-2217-4356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인해 긴급히 유아를 돌봐야 할 때 도우미를 파견하는 '아이 돌보미'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올해 주요업무계획 발표에서 근로자의 긴급한 상황에 따라 가정이나 일정 장소에서 아동을 돌보도록 하는 '아이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적으로 올 상반기 안에 운영기관 두 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에게도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인 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맞벌이 부모가 자녀 학교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 학부모회의'를 도입하는 등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이같은 업무계획은 관련부처인 기획예산처나 노동부 등이 협의에 난색을 표하는데다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을것으로 보여 자칫 구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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