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공지사항

영ㆍ유아 보육비 지원 늘린다
분야별정보 > 교육 > 여성복지관 > 참여광장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영ㆍ유아 보육비 지원 늘린다
작성자 : 김재석 작성일 :
전화번호 02-2217-4356

3월부터는 사설 어린이집(민간영아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젊은 부부들의 비용 부담이 다소 줄게 됐다. 또 월 평균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월 318만원 이하인 가정도 5세 이하 아이의 보육비를 일부 지원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6년도 보육재정계획을 8일 발표했다.

우선 여성부는 3월부터 영아(2세 이하의 아동)를 맡아 돌보는 민간 보육시설의 이용료를 국ㆍ공립시설과 동일한 월 25만4,000원~3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시설의 비용부족분은 정부가 올해부터 영아 1인당 지급하는 연간 942억원 규모의 ‘기본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맞벌이 등으로 인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부부에게 적용되므로,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소득증명 등 관련서류를 떼 보육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영아보육시설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학원이나 유치원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보육지원책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에만 한정해 법정 ‘차등보육료’를 100%를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140만원 이하인 가정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5세 아동의 무상보육료(월 15만8,000원) 지원대상도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318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부모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12세 이하의 모든 장애 아동에게 보육비를 확대 지원하고,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353만원 이하 가구의 둘째, 셋째, 넷째 아이에게 1인당 월 4만7,000원~10만5,000원씩 지원키로 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