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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유산땐 최장 90일 보호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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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유산땐 최장 90일 보호휴가
작성자 : 김재석 작성일 :
전화번호 02-2217-4356

◆미래를 디자인하자 / 新 모계사회 ◆
2005년 개정된 모성보호 관련 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강화되는 직장 내 모성보호 관련 법ㆍ제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90일 모든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제조업 500인 이하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들부터 적용하며 이에 따라 출산휴 가 비용에 대한 사업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모성보 호 휴가를 쓸 수 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유ㆍ사산 여성근로자는 30일, 6 0일, 90일 범위 안에서 건강 회복에 필요한 보호휴가를 쓸 수 있다.

이 밖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4세 이하 저소득 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액이 늘 어나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60%에서 70% 수준으로 확대된다. 직장보육 시설 설치 의무 규정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외에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김엘림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올해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비정규직, 자영 업 여성들은 여전히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여성 임금 근로자 중 7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여성들도 모성보호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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