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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4개월 미만 둘째에 보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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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4개월 미만 둘째에 보육비 지원
작성자 : 김재석 작성일 :
전화번호 02-2217-4356
내년부터 경기도 내 생후 24개월 미만 둘째 아이가 어린이 집을 다닐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 납부비용(월 29만9000원)의 70%(20만9000원)를 보조 받게 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 해당하며 공·사립 어린이 집에 상관없이 지원이 된다. 내년 지원 규모는 총 148억원, 8500여명에 달할 전망이고 저소득가정 자녀의 경우 이미 별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이번 지원대상은 일반가정에 한한 것이다. 경기도는 10일 손학규 지사 주재로 ‘고령화·저출산 대책회의’를 열고 노인복지증진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내년도에 4000억여원을 투자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말 현재 도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1064만7000명)의 7%인 74만7000명에 이르는 등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구조를 보임에 따라 내년 노인복지증진에 1119억원을 편성, 40개인 노인주간보호시설을 90개로 늘려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보호시설로 활용키로 했다. 또 노인일자리 1만개를 창출해 실버 인력뱅크를 운영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가구에는 5개월간 가구당 5만씩의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고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경로식당에서 무료 급식을 할 계획이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 가정의 24개월 미만 둘째 아이 보육비로 148억원을 지원하고 취학 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비로는 예년과 같은 수준인 1740억원(8만3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입양아 218명의 보육비로 4억원,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로 110억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에 12억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 및 여성 사회활동 지원에 2889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성들이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마음 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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