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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통장관리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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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통장관리 상품
작성자 : 사회복지과 작성일 :
전화번호 02-2217-4356

초단기 통장 관리 상품 CMA 통장 잔고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아무 생각 없이 넣어 두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은 일정액 이하면 이자를 주지 않으니 수입과 지출 외에 유지되는 잔고가 몇 십만원이라도 된다면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통장에 넣어두는 것도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Q1.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종합금융회사의 CMA, 은행의 MMDA, 증권사의 MMF가 있습니다.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다르지만 성격을 비슷비슷 합니다.

MMF나 CMA 가 은행의 MMDA보다 금리가 약간 높습니다. 어음관리계좌 혹은 자산관리 통장 등으로 불리우는 CMA 같은 경우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연 3%대 전후인데다 예치기간이 늘어나면 금리도 조금씩 더 붙습니다.

은행의 MMDA는 은행 지점들이 많아 이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금액별로 이자를 주어 소액에서는 이자를 주지 않아 대체로 5백 만원 이하에서는 이자가 없어 유명무실할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한 달 내에 사용하여야 할 자금이라거나, 언제 사용할지 확정되지 않은 유동적인 자금을 기간의 약정없이 높은 이자율로 운용하고 싶을 때 CMA를 추천해 드립니다.

 3%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와 닿지 않습니다만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금리가 은행별로 좀 다릅니다만 30~50만원의 잔고가 넘어야 0.1%~0.2% 정도를 주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죠.

 

Q2. CMA 가 금리면에서 유리하다지만 종금사는 은행과는 달리 지점이 많지 않아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종금사의 지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예로 원주 지역 등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은행이 동양종합금융증권과 업무 제휴를 맺어서 우리은행에서 직접 동양종금증권의 CMA 자산관리 통장의 만드셔도 됩니다.]

 60세 이상의 분들은 생계형비과세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편하기만 한 것은 없습니다. 돈을 불리기 위한 재테크도 마찬가지겠죠. 지점 등이 인근에 있는 경우는 소액이라 귀찮다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은행에 넣어두지 마시고 통장도 투자관리라는 개념으로 가급적 종금사의 본점이나 지점에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을 지참하시고 한번 가셔서 계좌를 트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월급통장 등으로 연계를 시켜 신용카드대금, 보험료,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새는 월급통장으로도 많이 이용됩니다. 일단 한번 나가서 구좌를 만드시면 종금사들이 시중 대형은행 1~2 곳과 업무 제휴를 하고 있어, 연결 구좌를 통해 해당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업무 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가 서비스로는 공모주 청약 자격 등의 부가 혜택도 많으므로 지금 같은 단순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기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Q3. 은행과는 달리 종금사 상품들은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불안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CMA는 아무래도 대형 은행보다는 구조가 취약한 종금사 상품인데다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우리말 명칭이 어음관리계좌라고도 하기 때문에 어음이란 용어에서 불안해하시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국공채나 우량기업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안정성이 높고, 원금과 이자에 대해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증권사의 머니마켓펀드라는 MMF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증권사에서도 CMA나 WMA, 월급관리 통장 등의 이름을 지닌 상품들이 있지만 이름만 그렇고 MMF로 운용이 되는지라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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