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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및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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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및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영문사무명
분류 부동산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처리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127-4204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