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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서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구분, 영문사무명, 분류, 신청방법, 접수부서,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정보 제공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서
영문사무명
분류 지역경제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일자리청년과
처리부서 일자리청년과
전화번호 02-2127-4203,4207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자나 무료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