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서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서 | ||
영문사무명 | ||
---|---|---|
분류 | 지역경제 | |
신청방법 | 방문 | |
접수부서 | 일자리청년과 | |
처리부서 | 일자리청년과 | |
전화번호 | 02-2127-4203,4207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
구비서류 | ||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자나 무료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
서식/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