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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구인신청서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구분, 영문사무명, 분류, 신청방법, 접수부서,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정보 제공
구인신청서
영문사무명
분류 지역경제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일자리청년과
처리부서 일자리청년과
전화번호 02-2127-4920~1,4923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1. 구인신청 시 상담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직종별로 구인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셔야 합니다. 3. 구인신청 후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구인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인신청을 한 직업안정기관에 즉시 해당 내용을 알려 구인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4. 구인신청의 유효기간(15일 이상 2개월 이내) 중에 구인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같은 직종에 대한 구인신청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