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신고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신고서 | ||
영문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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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
신청방법 | 방문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처리부서 | 기후환경과 | |
전화번호 | 02-2127-4370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 |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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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후 처리 | |
서식/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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