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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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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해제)신청
영문사무명
분류 주민등록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동주민센터
처리부서 동주민센터
전화번호 02-2127-4051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시행령 제47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2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증거서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거서류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11.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ㆍ보호처분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2.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5.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16.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자세한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문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접수-검토-처리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