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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사업용자동차(택시,렌트카)차령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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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택시,렌트카)차령조정신청서
영문사무명
분류 교통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자동차관리과
처리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2-2127-4438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구비서류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합격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차령만료일 이후에는 차령연장신청을 할 수 없음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