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공장등록증명(신청)서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
영문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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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역경제 | |
신청방법 | 서류제출 | |
접수부서 | 전체 | |
처리부서 | 경제진흥과 | |
전화번호 | 02-2127-4367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1000원 | |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 |
구비서류 |
1. 대표자 방문시 :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2. 대리인 방문시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사업자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이감증명서(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 사용가능, 단, 사용인감계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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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접수->공장등록확인->발급 | |
서식/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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