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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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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
영문사무명
분류 지역경제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일자리청년과
전화번호 02-2127-4489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제2항 또는 제83조
구비서류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류 검토 후 해산처리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