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민원서식)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구분, 영문사무명, 분류, 신청방법, 접수부서,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정보 제공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영문사무명
분류 지역경제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일자리청년과
전화번호 02-2127-4489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
구비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류검토 후 신고확인증 교부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