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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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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서
영문사무명
분류 환경
신청방법
접수부서 기후환경과
처리부서 기후환경과
전화번호 02-2127-4640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구비서류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
  (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1.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변경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2.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매6개월)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