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서 | ||
영문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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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
신청방법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처리부서 | 기후환경과 | |
전화번호 | 02-2127-4640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
구비서류 |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
(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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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1.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변경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2.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매6개월) | |
서식/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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