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 폐업신고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 폐업신고 | ||
영문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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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전화번호 | 02-2127-4706 | |
처리기간 | 1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구비서류 |
1.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
2. 신고증 또는 등록증(분실시 분실사유서) 3. 방문자 신분증(사본) 4. 대리인 방문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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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
서식/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