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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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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제작(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 폐업신고
영문사무명
분류 문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전화번호 02-2127-4706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구비서류 1.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
2. 신고증 또는 등록증(분실시 분실사유서)
3. 방문자 신분증(사본)
4. 대리인 방문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