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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구분, 영문사무명, 분류, 신청방법, 접수부서,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정보 제공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
영문사무명
분류 문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전화번호 02-2127-4706
처리기간 3일
수수료 7,000원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등록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4.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도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6. 방문자 신분증(사본)
7. 대리인 방문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