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 | ||
영문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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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전화번호 | 02-2127-4706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7,000원 |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
구비서류 |
1. 변경신고서
2. 기존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증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포함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4.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함) 5.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6. 방문자 신분증(사본) 7. 대리인 방문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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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
서식/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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