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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구분, 영문사무명, 분류, 신청방법, 접수부서,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정보 제공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
영문사무명
분류 문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전화번호 02-2127-4706
처리기간 3일
수수료 7,000원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1. 변경신고서
2. 기존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증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포함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4.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함)
5.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6. 방문자 신분증(사본)
7. 대리인 방문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