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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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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영문사무명
분류 문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전화번호 02-2127-4706
처리기간 5일
수수료 20,000원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1.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3. 사업계획서(비디오물배급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6. 방문자 신분증(사본)
7. 대리인 방문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