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 ||
영문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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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전화번호 | 02-2127-4706 | |
처리기간 | 5일 | |
수수료 | 20,000원 |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구비서류 |
1.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3. 사업계획서(비디오물배급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6. 방문자 신분증(사본) 7. 대리인 방문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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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
서식/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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