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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구분, 영문사무명, 분류, 신청방법, 접수부서,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정보 제공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영문사무명
분류 문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전화번호 02-2127-4706
처리기간 5일
수수료 20,000원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1.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서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3.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5.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포함)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방문자 신분증(사본)
8. 대리인 방문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