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폐업신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폐업신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 ||
영문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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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전화번호 | 02-2127-4710 | |
처리기간 | 1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 |
구비서류 |
1. 폐업신고서
2.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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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행정처분중인 사항이 있는지 확인 | |
서식/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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