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관광극장 유흥업 지정, 지정변경
관광극장 유흥업 지정, 지정변경 | ||
영문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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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전화번호 | 02-2127-4715 | |
처리기간 | 14일 | |
수수료 | 20,000원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 |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3. 임대차계약서 4. 업종별 면허증, 허가증 사본(유흥주점 영업 허가증) 5.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증 6.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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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1. 건물의 연면적은 1,000㎡ 이상으로 하고,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500㎡ 이상인지 2.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 이상의 무대가 있는지 3.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갖출 것 | |
서식/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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