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신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신청 | ||
영문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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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전화번호 | 02-2127-4715 | |
처리기간 | 14일 | |
수수료 | 20,000원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 |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시설개요 - 영업계획 - 투숙객 관리계획 -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3.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4. 임대차계약서 및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5.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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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1. 해당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2. 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인지 여부 3. 해당 주택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관광사업자가 관광진흥법(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었는지 | |
서식/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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