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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구분, 영문사무명, 분류, 신청방법, 접수부서,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정보 제공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영문사무명
분류 문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전화번호 02-2127-4715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5,000원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구비서류 1.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7. 신분증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