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 ||
영문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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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전화번호 | 02-2127-4715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15,000원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 |
구비서류 |
1.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7.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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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
서식/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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