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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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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영문사무명
분류 문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전화번호 02-2127-4715
처리기간 12일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 내장, 방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4. 신분증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