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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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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청서
영문사무명
분류 복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부서 보육여성과
처리부서 보육여성과
전화번호 02-2127-4357
처리기간 폐지,휴지 2개월, 재개 7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구비서류 붙임 신청서 참조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