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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지방세][환급] 지방세 환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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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 지방세 환급청구서
영문사무명
분류 세무
신청방법 우편,팩스,방문
접수부서 세정과
처리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2-2127-4121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구비서류 없음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부동산관련 신청은 세정과(2127-4121) , 주민세,자동차세관련 신청은 세무과(2127-4162,4163) 환급계좌는 본인계좌만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시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