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신청서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신청서 | ||
영문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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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하수 | |
신청방법 | 방문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처리부서 | 기후환경과 | |
전화번호 | 02-2127-4637 | |
처리기간 | 10일 | |
수수료 | 등록5만원,변경등록3만원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 |
구비서류 |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위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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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
서식/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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