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 ||
영문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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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하수 | |
신청방법 | 방문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처리부서 | 기후환경과 | |
전화번호 | 02-2127-4637 | |
처리기간 | 10일 | |
수수료 | 서면신청 : 등록5만원,변경등록3만원 전자문서신청 : 등록 4만5천원, 변경등록 2만7천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 |
구비서류 |
등록신청: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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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
서식/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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