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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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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영문사무명
분류 하수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기후환경과
처리부서 기후환경과
전화번호 02-2127-4637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서면신청 : 등록5만원,변경등록3만원 전자문서신청 : 등록 4만5천원, 변경등록 2만7천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구비서류 등록신청: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