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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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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영문사무명
분류 하수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기후환경과
처리부서 기후환경과
전화번호 02-2127-4637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서면신청:3만원 전자문서신청:2만7천원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