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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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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영문사무명
분류 하수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기후환경과
처리부서 기후환경과
전화번호 02-2127-4637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