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
영문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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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하수 | |
신청방법 | 방문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처리부서 | 기후환경과 | |
전화번호 | 02-2127-4637 | |
처리기간 | 10일 | |
수수료 | 서면신청: 등록 5만원, 변경등록 3만원 전자문서 신청 : 등록 4만5천원, 변경등록 2만7천원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 |
구비서류 |
등록신청: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등록신청: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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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
서식/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