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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소유한 자를 주택재건축사업 시 토지등소유자로 인정 여부
토지만 소유한 자를 주택재건축사업 시 토지등소유자로 인정 여부 |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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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도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및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지? 회신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도정법 제2조제9호 나목(1)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자를 말하고,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중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로 도정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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