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규17세자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신규17세자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
동 | 휘경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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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47 | ||||||||||||||||||||||||||||||
제 2010-39 호 신규 17세자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 17세자에 대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공고하오니 기한내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위 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최은정 , 문의전화 : 02-2171-6447) 2010년 10월 05일 휘 경 제 2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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