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사망말소 직권조치 최고공고
주민등록 사망말소 직권조치 최고공고 | |
동 | 휘경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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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24 |
2021년 하반기 사실조사 결과『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의거하여 사망사실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례 2. 공고기간 : 2021.11.30.~ 2021.12.10.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망직권말소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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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