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 |
동 | 휘경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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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24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후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렬 2. 조치일자 : 2021. 11. 1. 3. 공고기간 : 2021. 11. 1. ~ 2021. 11. 15.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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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