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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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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휘경1동
전화번호 02-2171-6424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후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허** 외 2명

  2. 조치일자 : 2021. 9. 23.

  3. 공고기간 : 2021. 9. 23. ~ 2021. 10. 7.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