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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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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개정 안내
휘경1동
전화번호 02-2171-6422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번 2010. 6. 11.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등기법인 또는 비등기법인의 차량이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지방세,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폐지하여, 등록관청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자동차등록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등록규칙 개정>
구분 개정전 개정후 비고
개인차량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없음
등기법인차량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변경
등기하지 않는 법인, 단체의 차량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따라서, 자동차등록업무 처리시 소유자란에 등기법인은 법인등기번호, 비등기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변경대상자가 불이익(과태료 1~50만원)을 받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차량은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변경등록 대상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