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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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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 안내
휘경1동
전화번호 02-2171-6422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저소득가구 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2010년 5월부터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을 아래와 같이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민들께서는 적극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기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상주택 보증금 7,000만원 이하 보증금 8,000만원 이하 대출한도는 현행유지
(3자녀 이상 세대는 (3자녀 이상 세대는   
8,000만원 이하) 9,000만원 이하) (최고 4,900만원 이내,
대출한도 전세보증금 70% 이내 대출지원 변동없음 3자녀 이상 5,600만원 이내)



○ 대출대상자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동산 무소유 가구로 중형(1,600cc이상) 이상 차량 미소유 가구

○ 대출신청 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구청(동사무소) 사회복지과(상담후 대출추천서 발급)
    - 구비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보증금 10% 이상 지불한 영수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소득증명서류

○ 대출조건 : 연2%, 15년 상환

○ 지원신청 및 안내
    -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담당: 02-2127-4233
    - 휘경1동주민센터 담당: 02-2171-6433


첨부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원한도 확대 및 신청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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