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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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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휘경1동
전화번호 02-2171-6422

2010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10. 5. 1.~ 5.31.(월)

 ○ 신고·납부하여야 할 사람
    ☞ 2009년도 중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
       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
       을 하였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는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 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신고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인터넷 홈텍스(www.
       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2만원의 세액공제도
       받으시면서 편리하게 신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도 소득세신고서에 의해 함께
       신고합니다.
    ☞ 부득이하게 전자신고를 못하였다면 직접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신 후 우편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납부할 세금은 '소득세납부서'와 '지방소득세납부서'에 각각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받을 소득세는 6월30일경에,지방소득세는 8월20일경에 지급됩니다.

 ○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소득공제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므로 세금부담이 많아지며,
    ☞ 무신고가산세(20%)와 무납부가산세(1일당 3/10,000원)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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