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개

공지사항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 안내
희망동대문 > 동주민센터 > 00동 > 동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동, 전화번호, 내용, 첨부 정보 제공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 안내
휘경1동
전화번호 02-2171-6422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 안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장애수당 수급자로
선정,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1.신청기간 : ‘10. 4월 ~ 5월말(장애인연금 집중 신청 접수전까지 신청)
2.구비서류
   -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안내서식
    ▷급여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3.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4.선정대상 : 18세이상 1~6급등록장애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5.선정기준 : ’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준 적용(부양의무자 기준적용제외)
    ※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수당 수급여부 판단
     ▷ ‘10년 최저 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기준(첨부문서 참조)               
 
6.지원내용 : 1인당 월 차상위 장애수당 ⇒ 중증12만원/ 경증 3만원지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3급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자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7.추진절차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 동 주민자치센터(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 등 관계서류 제출) → 자치구(공적자료조회 및 실태조사 등 실시 → 조사결과 대상자 책정) → 동주민자치센터(1~2, 3급(지적,자폐성장애 중복자) 장애등급 위탁심사 의뢰) → 국민연금관리공단(등급심사실시 → 위탁심사결과통보(동주민자치센터)) → 자치구(장애수당 지급개시)

   ※ 문의사항 : 구청 사회복지과, 동주민센터에 문의(02-2171-6435)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