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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1동
전화번호 02-2171-6422

공고 제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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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4월 11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이**

이**
1957-8-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2항)

(담당자 : 조선주 문의전화 : 2171-6424)

2010년 4월 5일

휘경제1동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