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고공고문
최고공고문 | |||||||||
동 | 휘경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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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22 | ||||||||
공고 제 2 호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4월 11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2항) (담당자 : 조선주 문의전화 : 2171-6424) 2010년 4월 5일 휘경제1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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