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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
휘경1동
전화번호 02-2171-6422

공고 제 1 호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3월 23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홍**

홍**

1968-2-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무단전출

구**

구**

1969-8-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무단전출

구**

구**

1972-12-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무단전출

이**

이**

1975-1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무단전출

이**

정**

1975-11-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무단전출

양**

양**

1977-8-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2항 )                                   
(담당자 : 조선주 문의전화 : 2171-6424)

  2010년 3월 16일

휘경제1동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