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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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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휘경1동
전화번호 02-2171-642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3. 21.(목) ~ 4. 1.(월) [7일이상]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